전체 글 (465)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 상식 2 보험 회사와 정부 만약 보험회사가 문제가 생겨 망한다면 어떻게 될까? 보험회사가 파산하면 가입자는 보장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납입한 보험료를 전부 날려야 하는걸까? 다행히 아직까지 보험회사가 파산해서 계약이 무효가 된 사례는 없다. 보험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정부가 나서서 모든 계약을 다른 보험회사에 조건 변경 없이 그대로 이전시켜 주기 떄문이다. 그러나 보험회사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분명 불안한 일이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여러가지 따져보고 안전한 보험회사를 고르는게 정신건강에 좋다. 보험사 고르기 어느 기업이든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가 안전한 회사다. 보험사가 이익을 얻는 경우는 두가지로 나눈다.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받으면서 보장을 적게 해주거나, 받.. 보험 상식 1 방어적 재테크, 보험 만약 모두가 젊고 건강하고 부유하다면 보험이란 개념은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나이들고 몸이 늙고 병든다. 그래서 보험은 필요하다. 혹자는 비싼 보험에 가입하느니 주식과 펀드 투자로 돈을 크게 불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주식과 펀드가 공격적 재테크라면 보험은 방어적 재테크다. 아무리 공격적으로 재테크를 잘해도 유사시 발생하는 고비용 지출에 대한 방어수단이 없으면 재테크로 모든 돈이 순식간에 닮아없어질 수도 있다. 질병,사고,사망의 위험에 노출되어 살아가는게 인생이다. 거액의 병원비가 들거나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면 소득도 줄어서 더욱 경제적으로 치명타를 입는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미리 들어둬야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보험 .. 부동산 상식 9 계약전 체크포인트 집을 계약하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게 있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 가입하면 누구나 열람도 하고 발급도 유료지만 할수 있다. 등기부등본은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받아볼수 있으나 본인이 계약 전에 미리 인터넷으로 직접 확인하는게 바람직하다. 수수료는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이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개요와 권리관계를 알 수 있다. 집을 알아보고 계약하기 전에 경매로 넘어갈 위험은 없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반드시 계약전 확인하자. 부동산을 검색하고 조회할 때, 열람할 내용의 선택사항에서 '전부', '말소사항포함'으로 봐야 한다. 등기부등본 체크 사항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3.. 이전 1 ··· 135 136 137 138 139 140 141 ··· 15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