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 상식
연말정산 꿀팁
출퇴근 하는 모든 직장인들을 짜증나게 하는 것은 바로 세금이다.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직장인 소득은 칼같이 계산되어 냉정하게 세금을 떼어간다. 1년에 한번 연말정산을 할때 잘 준비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모르고 아무 준비도 안하고 있으면 반대로 세금을 더 내는 황당한 사태를 당할 수도 있다.
소득을 기준으로 세율을 정하면 내야 할 세금이 정해진다. 연말정산을 유리하게 하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알고 있어야 한다.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빼준다는 뜻이다. 소득이 많으면 세율도 높아진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율이 낮아진다.
세액공제란 실제 내야 할 세금의 일부를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하려면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유리하다. 카드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은 경우, 초과 금액은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는다.
이때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를 공제받는다. 현금 사용 후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원금과 이자를 갚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이자를 갚아야 한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공제'를 이용해야 한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전용면적 85㎥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한 금액에 대해 300만원 한도내에서 원리금과 이자 상환액의 40%가 소득공제된다.
자녀가 있는 직장인이라면 자녀 공제를 꼭 챙겨야 한다. 20세 이하 년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자녀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7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자녀가 2명 이하면 1명당 15만원씩, 2명을 초과하면 1명당 3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없는 1인 가구는 표준세액공제가 더 유리하다. 1인 가구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지출이 적어 다양한 공제 혜택을 못받는다. 그러나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면 일괄적으로 13만원을 받게 되니 1인가구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이 뭔지 확인해야 한다.
절세 핵심은 금융소득
대부분의 절세 노하우는 금융소득에 집중되어 있다. 근로 소득이 대부분인 평범한 사람에게는 당장 필요한 정보가 아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을 늘려갈수록 절세 노하우가 필요해지면 금융소득이 없다면 절세노하우는 연말정산으로 족하다.
종합소득 |
양도 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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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사업 연금 기타 |
금융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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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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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
금융소득이 늘어나 종합소득이 증가하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에 영향이 미친다.
소득이 없던 전업주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또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도 상실하여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한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경우 추가로 내야 할 수 있다.
그래서 절세고수들은 연말이 되기 전에 이자를 발생시키는 금융상품을 증여해 종합과세를 줄인다. 특정 해에 수익이 집중되어 과세 한도를 넘으면 각종 세금부담이 증가한다. 이때 배우자와 함께 소득을 분산해 받을 수 있도록 년도를 조정하는 것이 좋다.
10월 정도에 금융소득를 정리하고 12월까지 추가 발생할 금융소득을 파악해 증여를 한다던지 절세전략을 짜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