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자유형은 자유롭게 해도 될까?
수영 종목 중 하나인 자유형. 어떤 스타일로 헤엄쳐도 상관없는 것은 규칙이다. 하지만 대부분 선수가 가장 빨리 나갈 수 있는 크롤형으로 헤엄을 친다. 그런데 자유롭게 해도 된다고 하니 수영장을 달려가는 건 어떨까?
아무리 자유형이라고 해도 이것은 실격이다. 수영 경기에서 수영장 바닥에 발이 닿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걷거나 뛰면 실격이다. 또 멈추었다 다시 헤엄칠 때 바닥을 차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발이 닿는 것은 턴하며 벽 차기할 때만 허용된다. 수영을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의미에서 자유형이지 걷거나 뛰는 것은 수영이 아니기 때문이다.
럭비감독의 금기
다른 스포츠와 달리 럭비 감독은 게임 도중 경기장에 들어갈 수 없다. 스탠드에서 지시를 내리는 것도 규칙 위반이다. 이른바 럭비 정신은 이 규칙에서도 잘 드러난다.
럭비라는 스포츠가 중시하는 것은 선수들의 자주성이며, 시합 중 팀을 추스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선수 대표인 캡틴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정신에 따라 럭비 감독은 관객석에 앉아 관전만 해야 한다. 경기장 지근거리에서 선수들에게 소리치며 작전을 지시하는 다른 스포츠 감독들과 달리 럭비 감독은 경기중에는 딱히 할 일이 없다.
파도타기 응원의 원래 뜻
프로야구나 축구 경기에서 관중들이 파도타기 응원을 할 때가 있다. 파도타기 응원은 본래 미식축구에서 시작되었는데 프로 스포츠의 인기가 높은 미국에서 점차 다른 종목으로 퍼져나갔고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세계로 중계되며 널리 알려졌다. 그로부터 2년 후 월드컵 경기에서는 이미 세계적인 응원으로 정착했다.
그런데 미식축구에서 파도타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응원의 의미가 아니었다. 시합이 지루할 때 관객들끼리 즐기기 위해 시작한 것이다. 선수에게 야유를 퍼붓는 대신 "제대로 좀 하라!"는 뜻으로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한다. 경고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선수들이 경기를 지루하게 해서 일종의 불만의 항의 표시였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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