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상식
가장 먼저 만들어두어야 하는 통장
청약통장을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첫째, 주택청약 신청에 사용하면 신규분양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셋째, 일반 통장보다 금리가 높다.
청약통장의 정식 명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청약통장은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9개 은행(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하나은행,IBK기업은행,농협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청약통장은 모든 은행을 통틀어 1인당 오직 1계좌만 만들 수 있다.
재테크의 만능통장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몇 가지 가점 기준을 통해 당첨자를 선발한다. 그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청약 통장이다.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넘어야 하고, 매월 최소 2만원 이상의 금액을 총 12회 내야 한다. 가입 기간에 따라 점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일찍 가입할 수록 유리하다. 따라서 청약통장은 무조건 최우선으로 만들어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청약통장의 가장 큰 매력은 소득공제 혜택이다. 매월 20만원 씩 저축한다면 최고 96만원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이자 무주택 가구주여야 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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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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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조건 |
과세년도 12월 31일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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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한도 |
해당 과세년도 납부분(년간240만원 한도)의 40%(96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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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대상 |
1.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시 2.국민주택(85㎥)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기간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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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금액 |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년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금액 (년간 240만원 한도) 누계액의 6% |
가입 은행의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 은행 어플을 통해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년간 납입액 중 최고 240만원의 40%인 96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85㎥)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면 추징세액이 부과될 수 있다.
청약통장은 꼭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만을 위한 통장은 아니다. 이자가 예금과 적금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재테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변동 금리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변동되면 청약통장 금리도 같이 바뀐다. 또한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금리가 상승한다. 현재 2년 이상 가입 시 년 1.8%의 금리를 받는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이라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꼭 가입해야 한다. 청약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받으면서 이자 우대 1.5%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입 후 1달 이내는 무이자지만, 1년 미만은 2.5%이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3.0%, 2년 이상 10년미만은 3.3%, 10년 초과 시에는 1.8% 혜택을 받는다. 높은 금리를 주는 만큼 2021년 12월 31일 이후로는 가입할 수 없으니 청년에 해당하면 가입하는게 유리하다.
가입조건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전년도 신고소득이 년소득 3천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조건은 (1).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2).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3). 무주택 세대 세대원 이 3가지 조건 중 1가지는 충족해야 한다. 다만 1,2 세대주 조건은 3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기존에 가입한 청약통장이 있다면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물론 나이가 청년조건에 맞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