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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저축은행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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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상식

'저축은행'과 일반 은행의 차이

개인적으로 참 잘못된 용어라고 생각하는게 바로 '저축은행'이다.

여기서 '저축'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문제가 안되는데 '은행'이 문제다.

'은행'이란 무엇인가? 돈을 맡기고 수시로 필요할때 빼다 쓰며 잔액에 대한 이자를 받는 곳이다. 즉 은행이란 개념은 기본적으로 예금자의 돈을 '보호'해준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은 엄밀히 말해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원까지만 그 안전을 보호해주니까 무작정 5천만원이 넘어도 안전한건 아니다. 그러나 좌우지간 은행에 맡긴 돈은 절대로 안전하다는 것이 재테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상식처럼 여겨진다.

은행이면 무조건 안전할 것이라는 막연한 통념 떄문에 저축은행도 똑같은 일반 은행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우리가 아는 우리,농협,국민,하나 은행 같은 일반 은행이 아니다. 예금자보호법이 무조건 적용되는 은행은 아닌데도 이름을 '은행'이라고 하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오해를 한다.

실제로 2011년에 여러 저축은행이 예금을 돌려주지 못해 영업정지된 사건이 있었다.

어쩄든 저축은행이라는 용어가 이미 통용되고 있으므로 제대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물론 저축은행이라고 해서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니다. 잘 활용하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 비교

저축은행도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등의 예금은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 발행채권 같은 후순위 채권은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한다.

예금보험공사(https://www.kdic.or.kr) 홈페이지에 예금자 보호가 되는 금융상품들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 가입하거나 추천받은 상품이 예금자 보호를 받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저축은행중앙회(https://www.fsb.or.kr)사이트에 가면 저축은행의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저축은행별 금리와 다양한 상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서 거래하는 저축은행이 안전한지 꼭 살펴봐야 한다.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더라도 만약 그 은행이 파산한다면 돈을 돌려받기까지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 보호 제도

보호금융상품

비보호금융상품

보통예금,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신용부금, 표지어음

저축은행 발행채권

(후순위채권)등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등

저축은행을 비교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자기자본비율 이다.

자기자본비율이란 총자산 중 자기자본이 얼마인지 가늠하는 지표다. 비율이 높을 수록 안전하다. 통장에 들어있는 1백만원 중 80만원은 내돈이고 20만원은 남의 돈이라면 자기자본비율은 80%다.

이는 저축은행중앙회 사이트 첫화면 중 저축은행공시>경영공시>요약공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기순이익 역시 잘 살펴봐야 한다.

당기순이익이란 기업이 일정기간 얻은 수익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순수하게 이익으로 남은 돈을 말한다.

이 지표를 통해 저축은행이 돈을 벌고 있는지 손실이 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돈을 꾸준히 벌고 있다면 그 저축은행은 안전하다. 3년이상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불규칙적인 상황이면 위험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가지급금과 개산지급금

예금자보호 상품은 저축은행이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에도 5천만원까지 보호된다. 그러나 돈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 기간에 급전이 필요하면

'가지급금'을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해 일부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고 발생 후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정한다. 물론 예금보험공사는 1인당 5천만원 중에서 미리 받은 금액인 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나중에 지급한다.

5천만원이 넘는 금액도 예금보험공사에서 '개산지급금'을 통해 일부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다. 은행이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예금을 찾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진다.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서 파산 절차 후 배당받을 금액을 예상해서 미리 지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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