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은 통신사 KT가 주도해서 만든 케이뱅크다. 2017년 4월 케이뱅크가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하자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은행 영업을 시작한지 100일 만에 가입자 수가 40만 명을 넘었고, 예금액도 순식간에 6,100억 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같은 해 7월 영업을 시작한 카카오뱅크의 인기는 더 뜨거웠다. 카카오가 주도해서 설립한 이 은행은 모바일 메신저 이모티콘으로 익숙한 인기캐릭터와 카카오톡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범용성을 내세워 빠른 속도로 가입자를 늘려나갔다. 출범 100일 만에 가입자가 400만 명을 돌파했고, 예금액도 4조 2천억 원을 넘어섰다. 이 100일 동안 카카오뱅크가 대출자들에 빌려준 대출액만 3조 3,900억 원에 달한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실적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한국인의 목마름을 잘 보여준다. 케이뱅크는 평화은행 이후 24년 만에 제1금융권에서 새롭게 등장한 은행이었다. 기존 시중은행들은 1992년부터 24년간 새로운 경쟁자 없이 폐쇄된 환경 속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펼쳐왔다.
출범한 지 2년여가 지난 인터넷 전문은행이 금융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평가가 엇갈린다. 우선 인터넷 전문은행의 등장이 기존 은행들에 위기감을 주어 모바일뱅킹 서비스 개선이나 예금 금리 인상 등을 유도했다는 평가가 있다. 이른바 '메기 효과' 다. 이와 반대되는 의견으로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생각보다 덜 혁신적이라는 평이 있다. ICT 기업이 주도해서 만든 만큼 IT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금융권과는 차별화되는 혁신적인 금융 상품을 내놓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망이라는 것이다. 신용도와 높은 사람에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손쉬운 영업 방식인 고신용 저금리 대출 영업에만 신경쓰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이를 두고 인터넷 전문은행이 그저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인터넷 전문은행과 은산분리 규제
어찌되었든 인터넷 전문은행의 행보는 주목할 만하다. 은산분리 규제 이슈가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한 건 2018년 8월이었다. 당시 국회에서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또 다른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이 치열하게 논의되었다. 규제 완화의 핵심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주도하고 주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IT기업이 현재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가질 수 있게 주식 보유 제한 한도를 높여주자는 것이었다. 규제가 완화되어야만 게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설립을 주도한 KT와 카카오가 해당 은행의 최대 주주가 되어 실질적으로 경영을 이끌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은산분리 규제는 산업자본, 즉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이 은행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규제다. 금융과 산업자본을 분리시킨다는 뜻에서 '금산분리'라고도 한다.
은산분리 규제는 일반 기업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규모가 큰 시중은행의 경우 일반 기업들이 최대 10%의 지분만 가질 수 있다. 한계치인 10%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주주총회 등을 통해 은행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즉 의결권을 갖는 지분은 최대 4%까지만 인정된다.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최대 4%까지만 가질 수 있게 제한해 '4%룰' 이라고도 불린다.
국내에 은산분리 규제가 도입된 건 1982년이다. 당시 은행법을 개정하면서 은산분리 규제를 추가했는데, 경제가 고속 성장하면서 덩치가 빠르게 불어난 대기업들이 금융업계에까지 손을 대면 지나티게 한 곳으로 경제력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신규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기업이 은행을 만든 뒤 예금자들이 저축한 돈을 자기 돈처럼 끌어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걱정도 있었다. 그 결과, 일반 기업들이 은행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가 도입되었다.
은산분리 규제가 적용되는 강도는 은행 규모에 따라서 다르다. 의결권을 가진 지분을 기준으로 보면 일반 기업은 시중은행 지분의 4%까지 보유할 수 있고, 지방은행은 15%까지 보유할 수 있다.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은 일반 기업도 지분을 100% 가질 수 있다. 은산분리 규제는 한동안은 큰 논란없이 유지되어왔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해외 선진국들이 기존 은행과는 다른 방식으로 영업하는 은행, 그러니까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허가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내에서도 금융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해야 하고, 이를 위해 IT기업을 비롯한 일반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을 막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2017년 4월 KT가 참여한 케이뱅크가 문을 열었고, 7월엔 카카오가 참여한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시작했다. 사실 2001년과 2008년에도 일반 기업이 주도해서 설립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자는 방안이 추진되었지만 은산분리 규제로 무산된 적이 있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미국에선 인터넷 전문은행이 1995년에 처음 설립되었다고 한다. 또한 다른 해외 선진국들도 보통 2000년대 초부터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허가했다. 중국마저 한국보다 2년 빨리 인터넷 전문은행이 문을 열었다. 해외의 대표적 인터넷 전문은행으로는 미국 자동차 제조회사 제너럴모터스(GM)가 출자한 앨리뱅크, 일본 전자상거래업체 라쿠텐이 설립한 라쿠텐뱅크, 영국의 유통업체 테스코으 테스코뱅크 등이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장단점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표적 장점은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다는 것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별도의 오프라인 지점을 운형하지 않는다.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전문용어로 '비대면 영업'이라고 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이용하면 계좌를 개설할 때도 오프라인 지점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공인인증서와 OTP(일회용 비밀번호)기기 같은 별도의 인증 수단이 없더라도 스마트폰에 은행 앱을설치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계좌가 만들어지면 곧바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금에 가입할 수 있다. 한마디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낮춘 것이다. 해외 송금을 비롯한 각종 금융서비스에 소요되던 수수료도 없거나 시중 은행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돈을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를 입력할 필요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만으로 돈을 송금할 수 있다.
오프라인 지점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료와 인건비를 줄일 수 있게 되었고, 이 덕분에 예금자들에게 더 높은 금리의 이자를 제공하거나 대출자들에게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영업을 허용한 것은 그저 이용자들의 편의성과 대출금리 때문만은 아니었다. 모바일뱅킹 개선과 각종 수수료 감면 수준의 서비스 개선이라면 기존 은행들도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핀테크(Fintech)
인터넷 전문은행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게 된 건 핀테크(Fintech) 산업의 발전 때문이다. 핀테크란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스(Finance)'와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러지(Technology)'가 합쳐진 말이다. 금융과 IT기술이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바로 이 핀테크 산업의 부흥을 유도하기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허가한 것이다.
규제완화 없이 산업 발전 없다
IT기업이 주도해서 만든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설립 준비 단계부터 기존 은행과는 다른 차별화된 핀테크 상품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실제로 이를 명분으로 24년 만에 처음으로 신규 영업 인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내놓을 수 있는 핀테크 상품이란 예를 들어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출 신청자의 신용도를 꼼꼼하게 파악하고 기존 은행들보다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중금리 대출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것처럼,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시중은행에서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대출 받기가 쉽지 않다. 그동안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제2금융권에 가서 높은 대출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야만 했다.
이용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며 쌓아온 각종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하면 보다 정확하게 신용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 실제로 카카오뱅크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 구매이력과 SNS 활동 등 그동안 쌓은 수십억 건의 빅데이터를 대출 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케이뱅크 역시 스마트폰 요금 납부내역과 여러 업체의 점포 결제내역을 대출 심사에 활용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그저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잇는지, 소득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신용평점은 몇 점인지 등 몇 안되는 정형화된 잣대만을 이용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획기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정형화된 틀만 고집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아무리 착실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 돈을 떼먹지 않을 사람도 높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 없다.
물론 연봉이 적은 사람이 자기보다 돈을 더 잘 버는 사람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는 건 인터넷 전문은행일지라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빅데이터를 대출 심사에 활용하게 되면 대출 신청자의 일상생활을 통해 보다 면밀하게 신용도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별 수 없이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야 했던 중,저신용자들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자체적인 신용등급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는다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 활용은 금융과 IT 기술이 합쳐진 핀테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7월 기준으로 카카오뱅크 가입자는 633만여 명이고 8조 6,300억여원의 돈이 예금액으로 들어왔다. 대출액의 잔액 기준으로 7조원에 달한다. 정부와 금융권에서는 처음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할 때 메기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메기 효과란 정어리로 가득 찬 수족관에 메기 1마리를 풀어놓으면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정어리들이 부지런히 피해 다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살아남는 모습에서 따온 이론이다. 즉 막강한 경쟁자가 나타나면 기존 기업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개선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등장하면서 시중은행들도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새로운 금융상품을 내놓았다.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개선하고, 각종 수수료를 내리고, 대출 상품의 금리를 내리는 등 예상대로 메기효과가 작용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금융 전문가들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금융권에 미친 영향을 '찻잔 속의 태풍'이라 평가한다. 이는 당초 기대했던 것처럼 IT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내놓기 보다 기존 은행들의 영업방식을 그대로 따라 한 부분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2018년에 접어들어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목소리가 커진 것도 이런 상황과 관련이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바탕으로 혁신의 동력없이 정체되어 있는 금융산업 발전을 이끌어내자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IT기업이 은행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뜻을 펼칠 수 있게 하자는 논리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각각 IT기업인 KT와 카카오의 회사명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 설립 역시 이들 기업이 주도했지만 공식적인 지분을 따져보면 KT와 카카오는 여러 주주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2018년을 기준으로 여전히 카카오뱅크에서 카카오가 갖고 있는 지분은 1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규제로 인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4%뿐이었다. 나머지 지분은 한국금융지주가 58%, 국민은행이 10%, SGI서울보증이 4%를 갖고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회사들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었다. 한국금융지주에 비하면 카카오는 매우 적은 지분만 갖고 있었을 뿐이다. 케이뱅크도 마찬가지였다. 이곳에서 KT가 갖고 있는 지분은 8%에 불과했다. 역시 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4%였다. 나머지 주식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한화생명, DGB캐피탈을 비롯한 19개 회사들이 나눠 갖고 있었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한데, 은행이라고 다를 수는 없다. 더 많은 자본이 있어야 더 많은 대출 신청자들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고, 돈을 투자해 새로운 서비스도 개발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보다 공격적으로 사업을 펼치기 위해선 사실상 이 은행들을 이끌고 있는 IT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해야만 하는데, 그동안 카카오와 KT는 돈이 있어도 투자를 하지 못했다.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새롭게 투자하는 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이다. 돈을 투자해도 지분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미련하게 투자를 강행하는 기업은 세상에 없다. IT기업이 거액을 투자해서 최대 주주가 되어야 인터넷 전문은행 경영을 온전히 이끌어나갈 수 있고, 핀테크 기술과 신규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은산분리 규제 아래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존재하더라도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던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2018년 8월 국회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적용되던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두고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다.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쟁점과 의견이 있었다. 우선 은산분리 규제 완화 자체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들은 기존에 있던 은산분리 규제의 빗장을 풀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은행의 대주주인 대기업이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은행 돈을 꺼내와 써버릴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인데,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 규제를 풀더라도 일단 한번 규제가 풀리면 일반 시중은행에 적용되던 규제까지 완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미국 등 해외 선진국들에서 아직까지 은산분리 규제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찬성했던 측에서는 대기업이 자신들이 대주주로 참여하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면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를 봐도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가 제한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국에서 승인만 받으면 그 이상의 지분도 얼마든지 보유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가 미국은 25%, 일본은 20%, 유럽은 50%로 제한되어 있지만, 실제로 일본의 라쿠텐뱅크와 소니뱅크는 정부 승인하에 라쿠텐과 소니가 지분의 100%를 갖고 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용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보안기술을 향상하는 등 핀테크 산업 전반을 발전시키기 위해 기존 금융권과는 DNA 자체가 다른 IT기업에 힘을 실어주자는 것도 찬성 측의 주장이다. 그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영을 주도할 수 있게 해야 제대로 된 혁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은산분리를 둘러싼 찬반 양측의 논쟁은 우여곡절 끝에 2018년 9월 국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법이 통과되었다. 법에 담긴 핵심 내용은 일반 기업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분을 최대 34%까지 가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었다. 다만 일반 기업이라 하더라도 총수가 있는 대기업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없으며, ICT 자산비중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만 인터넷 전문은행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달았다.
이처럼 인터넷 전문은행에 적용되던 은산분리 규제가 다소 완화되면서 3,4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금융업계에선 자본력이 충분하고 그동안 다른 사업을 통해 다양한 빅데이터를 축적해온 몇몇 대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진출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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