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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식

경제상식 7 조세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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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세금이 없다는 국가는 유지될 수 없다. 국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월급을 줄 수 없고, 국가가 해야 하는 최소한의 역할인 국방, 외교, 치안 등의 업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를 보면 중요한 혁명과 전쟁, 독립운동의 배경에는 대부분 세금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결심한 계기도 영국 정부와 의회가 설탕세, 인지세와 같은 식민지용 세금을 부과하려 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영국이 자신들의 대표가 의회에 참여하는 것은 막으면서 세금만 늘리려 하자 독립을 결심했다. 미국 13개주 대표들은 "대표권 없이는 세금도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라는 말과 함께 독립전쟁을 시작했다. 역사 속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는 건 국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세금을 불공정하게 부과했다간 이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언제든 들고일어날 수 있다.

 

 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들이 얼만큼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국제적 잣대로 쓰이는 통계다. 조세부담률을 보면 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한눈에 알 수 있다. 1년 동안 국민과 기업들이 기업들이 납부한 세금, 즉 구세와 지방세를 합한 금액을 명목 GDP로 나누면 조세부담률이 된다. 2018년 8월 5일, 기획재정부에서는 한국의 2018년 조세부담률이 20.2%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2018년 총 조세 수입은 전년 대비 5.5% 늘어난 365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런데 이 이야기만 듣고 '한국 국민들은 자기가 받는 연봉의 20.2%를 그대로 세금으로 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조세부담률의 분모가 되는 국세에는 개인이 내는 세금뿐만 아니라 기업이 내는 법인세 등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조세부담률에 나온 숫자 그대로 개인 소득에서 세금을 떼어간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조세부담률과 비슷한 통계로는 국민부담률이 있다. 국민부담률을 계산할 때는 1년간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와 지방세에 국민들이 낸 4대보험의 보험료와 사회보장기금 납부액을 합한 뒤 그 값을 명목GDP로 나눈다. 조세부담률을 구할 때는 국세와 지방세 수입만을 더하지만 국민부담률은 사실상 준조세 성격을 갖고 있는 4대 보험의 보험료와 사회보장기금 납부액 등도 더한다. 그래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조세부담률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가 2018년 8월에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18년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6.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정부 국세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 곧 조세부담률이 올랐다는 말과 같다. 통계청이 내놓은 통계 자료를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조세부담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흐름을 알 수 있다. 2013년 17.9%였던 조세부담률은 2014년에는 18%, 2015년에는 18.5%, 2016년에는 19.4%로 올라갔다. 2017년에는 19.9%를 기록했다. 상당수 경제 전문가들은 2018년 한 해 동안 추가적으로 거둬들인 초과 세수가 20조원이 넘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초과 세수란 애초에 해당 년도의 정부 예산안을 짤 때 예상했던 세금 수입보다 더 거둬들인 세금을 말한다.

 

문제로 대두된 근로소득세 면제

 조세부담률을 높일지 말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 2016뇬 기준 한국 근로자들 중 소득세를 1원도 내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43.6%에 달한다. 2013년 32.2%였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4년 47.9%로 치솟은 뒤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46.5%, 43.6%로 수년째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월급을 받으면 자동으로 소득세를 떼어가는데 어떻게 세금을 안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수 있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높은 이유는 세액공제 때문이다. 일단 세금을 냈더라도 연말정산 때 각종 세액공제를 통해서 돌려받는 금액을 고려하면 직장인 40% 이상이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14년부터 근로소득에 대한 특별공제 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재로 바뀌면서 면세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직장인의 절반 가까이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소득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특정계층에만 소득세 부담이 집중되면서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의 원칙도 약해져버렸다. 근로소득자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을 안내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권자로서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선 의사결정에 따르는 비용도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해야 하는데, 현재는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 또한 앞으로든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므로 늘어날 복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폭넓게 세금을 거둘 수 잇는 소득세를 강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진국 수준의 복지제도를 누리기 원한다면 선진국 국민들만큼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근로소득세 면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복지 수준을 높이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근로소득세 면세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자 국회에서도 이를 줄이기 위한 법률이 발의되었다. 2017년엔 이종구 바른정당 국회의원이 연소득 2천만원 이상의 근로자들이 세액공제를 받은 뒤에도 최소 한달에 1만원, 1년에 12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세를 내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깍아준 세금을 다시 높이는 것만큼 유권자들이 싫어하는 일도 없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가 '중부담 중복지' 방식의 복지 제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중요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높은 근로소득세 면세 비율부터 줄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 지적이다. 책임이 있어야만 권리와 혜택도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OECD 가입국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낮은 수준이란 걸 알 수 있다. 전제 가입국과 비교할 수 있는 통게가 있는 2015년 자료를 놓고 분석해보면, 당시 한국은 18.5%의 조세부담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35개 국가 중에 33번째에 해당한다. OECD 평균인 25%에 미치지 못한다. 1위는 덴마크로 45.8%, 2위는 스웨덴으로 33.6%, 3위는 아이슬란드로 33.1%, 4위는 뉴질랜드로 33%, 5위는 핀란드로 31.2%였다.

 

 국민부담률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도 한국은 31번째였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다른 OECD 가입국들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물론 한국은 통계상 세금으로 잡히지 않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 많아 실제로 이를 다 반영하면 조세부담률이 더 올라간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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