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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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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상식

특징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와 기업에 의해 강제로 가입되는 경우이나 개인연금은 다르다. 개인연금은 생명보험사나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연금 상품에 개인이 가입하는 것이다. 지급 방식은 퇴직 후 일정 나이가 되면 연금처럼 매월 받거나 일시불로 수령한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개인연금 상품에는 크게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두가지가 있다.

둘의 차이는 연말정산 혜택에 있다. 매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고,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는 상품은 연금저축이다. 반대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이 없고, 연금을 받을 때 세금도 내지 않는 건 연금보험이다.

연금저축은 납입한 보험료 중 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400만원의 13.2~16.5%, 년 최대 66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금 받을 때는 5.5% ~ 3.3%(나이들수록 감소)의 소득세과 부과된다. 보험료 5년 이상 납입,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가입해야 세액공제 받는다.

연금보험은 반대로 소득세를 내지 않고 이자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연말정산에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 받을 때 세금을 안내고 받을 수 있다. 보험료 5년 이상 납입, 연금을 받기 전까지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 받는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세금

연금저축

연금보험

세액공제

1년 보험료의 13.2 ~16.5%

없음

연금 수령 시 세금 유무

연금 받을 때 5.5 ~ 3.3%

없음

허와 실

은행이나 보험사의 요란한 마케팅에 현혹되어 가입하면 안된다. 반드시 상품을 꼼꼼히 살펴보고 본인에게 꼭 필요한지 따져보고 가입하자. 개인연금을 10년 이상 유지할 가능성이 작다면 정기적금을 드는 것이 낫다. 연금보험은 물가상승률 떄문에 고수익을 얻기가 어렵다. 또한 금융회사에서 떼어가는 사업비까지 고려하면 수익률은 더 줄어든다. 해지 직전까지 낸 보험료의 사업비와 미래에 발생할 사업비 일부까지 받아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금융사는 가입자의 손해를 막기위해 모두 부담할 것처럼 광고하지만 실제로 손실위험을 무릎쓰고 상품을 팔지는 않는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최고 30%의 사업비는 저금리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사의 손실을 매우기 충분하다. 결국 금융사의 손실을 고객돈으로 매꾸는 경우가 생긴다.

투자손실로 원금을 손실하는 상황에도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하지만 그때의 원금보장은 아무 때나 원금을 돌려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연금 개시 시점에 납입원금에 못미칠 경우 이를 채워준다는 의미다. 중도 해지하면 원금보장과 상관없이 납부했던 원금조차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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