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활용 재테크
내집마련의 어려움은 언제나 한국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다.
그러나 특정 개인,집단,세력을 탓하기에는 부동산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꼬여 있어 쉽게 풀리기 어렵다. 무엇보다 부동산정책을 책임지는 위정자들이 일처리를 잘해야 하는데 현실은 늘 그랬지만 암울하다
이럴때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주택 지원제도를 살펴보는 것도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직까지는 공공주택 지원제도는 그 수혜대상이 극히 제한적여서 그림의 떡이기는 하다.
그러나 해당 대상에게는 분명 유용하다.
자력으로 전세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라면 공공임대주택 제도는 큰 도움이 된다.
공공(임대)주택 지원제도 이용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변 전월세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입주물량 가운데 80% 이상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 계층에게 지원한다.
무주택자이면서 신청자의 실제 거주 등록지와 상관없이 재직하는 회사나 통학하는 학교가 행복주택 소재지에 있어야 신청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은 2년, 최대3회까지 갱신 가능하며,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기본 5대5, 최대 9대1까지 조절된다.
서울기준으로 임대료는 대학생 15만~30만원, 신혼 부부는 27만~62만원 수준이다. 행복주택 홈페이지에서 관심지역 알람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행복주택 자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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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재학 또는 입학,복학 예정인 미혼 대학생, 총자산 7,500만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졸업자인 경우 졸업 2년 이내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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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직장생활 5년 미만의 미혼 직장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80% 이하, 총자산 2억 3,200만원 이하, 2,49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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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총자산 2억 8천만원 이하, 자동차 2,499만원 이하,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 맞벌이는 평균소득의 120% 이하. |
SH 장기안심주택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시민들에게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대 4,500만원 한도 내에서(신혼부부는 6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빌려주는 보증금 지원제도다.
입주물량 가운데 30%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70%는 소득요건이 맞는 1인 가구도 신청 가능하다.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보증금 2억 9천만원 이하인 주택이나,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보증금 3억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2인 가구 이상이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전세보증금이 1억원 미만이면 최대 50%(4,500만원 한도)까지 무이자를 지원한다. 2년마다 계약을 연장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분의 30%를 또다시 무이자로 지원한다.
단, 장기 안심주택 제도를 이용하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운영하는 전세대출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부족한 보증금은 공공기금이 아닌 개인 대출로 충당해야 하므로 무리한 전세보증금은 피해야 한다.
SH 장기안심주택 자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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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유자녀 가구에게 우선공급하며 서울시민 누구나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신혼부부 120%), 소유한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99만원 이하 |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층을 위해 LH가 부족한 전세자금을 대신 지원해주는 제도다. LH가 집주인과 먼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을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집주인-세입자 간의 임대체결이 아니라 LH-세입자 간 임대체결이라는 점이 다르다.
입주가 결정되면 지원금 내에서 임대할 주택을 직접 찾아야 한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거주용 오피스텔 등이 있다.
대상주택의 면적은 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 2인 가구 이상은 85㎡ 이하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 요건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을 할수 있어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하다. 지원한도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85㎡를 대상으로 수도권 최고 9천만원, 광역시 7천만원, 그 외 지역은 6천만원 까지다.
계약 전 집주인에게 LH 전세금을 지원받는다는 것을 미리 알려둬야 한다.
계약 만료 후에는 LH공사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돌려줘야 한다.
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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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7년 이내 부부 가운데 임신중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20% 이하 |
20년간 보증금 걱정 없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주변 전세시세의 8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도 고려할 만하다. 설계부터 시공, 건설까지 동일한 건설사가 동일한 방법으로 짓기 때문에 같은 단지에서 분양세대와 함께 거주한다. 똑같은 아파트의 퀄리티를 누리면서 전세보증금은 시세보다 저렴하다.
전세보증금 인상도 5% 이내로 엄격히 제한된다. 신청 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만 이는 입주자격 확인을 위한 절차이므로 향후 청약통장을 다른 분양주택에 쓸 수 있다.
일부 시프트는 강남 등 입지가 좋은 곳에 공급되기도 한다. SH공사, LH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나 단독 가구주는 신청할 수 없다는게 단점이다.
단지별로 전세보증금 격차가 큰 편이다. 같은 전용면적이라도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전세보증금 격차는 심할 경우 몇억원까지 차이난다. 본인의 가계소득과 대출수준을 고려해서 가성비 좋은 단지를 선택해야 한다.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자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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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 청약통장을 보유한 2인 이상 가구(1순위), 전용면적 60~85㎡인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전용면적 85㎡ 이상은 월평균 소득 150% 이내, 전용면적 60㎡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내, 부동산가약 2억 1,550만 이하, 자동차 2,799만원 이하 |
지방에서 상경한 대학생을 위한 희망하우징
희망하우징은 서울주택공사가 매입 또는 건설한 주택을 대학생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서울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가운데 1~6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대상이 된다.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최장 4년까지 임대 가능하고, 지방 출신 대학생을 우대한다.
희망하우징 1~6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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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수급자가구 또는 한부모가족 자녀로서 서울 제외 지역 거주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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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차상위계측 자녀로서 서울 제외 지역 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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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또는 70% 이하 가구의 자녀로서 서울 제외 지역 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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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
수급자가구 또는 한부모가족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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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 |
차상위계층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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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또는 70% 이하 가구의 자녀로서 서울 지역 거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