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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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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과 상품설명서

보험설계사들은 영업 현장에서 상품설명서를 이용해 가입을 권유한다.

보험 소비자가 직접 서명을 하는 서류는 청약서와 상품설명서다.

온라인 계약 역시 주로 상품설명서를 보고 가입한다.

그러나 상품설명서 내용은 보험 가입자가 받을 혜택 중심으로 기재되어 있다.

보상하는 범위와 미보상 범위, 회사 면책 사항 등은 보험약관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약관을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하면 보험약관을 통해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보험 약관은 가입자가 계약하기 위해 미리 마련해둔 계약 내용이다. 여기에 보장 개시일, 보험 지급 사유 등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보험사는 계약할 때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은 반드시 설명하고 전달해야 한다. 만약 보험약관을 전달받지 못했다면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수년 전부터 보험사들에게 약관을 쉽게 만들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아직도 소비자가 읽기에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설계사에게 자세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분쟁은 보상받지 못할 때 발생한다.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은 분쟁을 예방하는 기본이다.

불완전 판매

'불완전 판매'란 보험을 계약할 당시 설계사나 계약자의 실수로 보험계약에 필요한 절차가 빠진것을 가리킨다. 즉 보험계약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런 불완전 판매로 계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불완전 판매는 3가지다.

첫째, 보험증권이나 약관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다. 중요한 설명이 들어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한다. 두번째는 계약자의 자필 서명이 빠진 경우다. 계약자의 자필 서명 없이 보험을 계약했다면 해약할 수도 있다. 세번째는 설계사의 상품설명이 미흡한 경우다. 이는 설계사가 보험 판매를 위해 장점만 부각해서 가입자가 약관에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완전 판매 사실을 알게 되면 보험사에 통보해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이때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보함사가 불완전판매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서 민원을 넣을 수 있다.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와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도 민원을 넣을 수 있다.

설계사를 직접 만나서 계약한 경우가 아닌 온라인이거나 전화를 통한 계약일때 녹취가 남아있는 경우 입증하기 쉽다. 그러나 설계사와 직접 게약하는 경우 녹취를 보통 하지 않고 사인을 하기 때문에 입증이 어렵다. 설계사를 만나더라도 녹취를 해서 증거자료를 남겨두는 방법도 생각해 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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