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예금 비교 재테크
저축하면 흔히 예금 아니면 적금을 떠올린다.
예금은 그냥 돈을 통장에 넣어 두는 것이니 딱히 특별한 지식이 필요없다.
그러나 누구나 아는 적금은 과연 얼마나 알고 실천하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사실 막연하게 저축한다고만 생각할 뿐 적금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게 된다.
저축의 꽃이라는 적금에 대해 개념을 탑재해 보자.
적금의 금리와 만기
적금 이자 시스템
예를 들어 1,200만원의 돈이 있어서 이걸로 적금을 할지 예금을 할지 따져본다고 가정해보자.
이 돈을 매달 100만원씩 금리 4%짜리 적금을 1년간 붓는게 이득일까, 금리 2.5%짜리 예금에 1,200만원을 한번에 넣고 1년간 기다리는게 이득일까?
적금은 단리로 이자를 받는다. 그래서 첫 달에 붓는 100만원에만 온전히 4% 이자가 붙는다. 두번째 달에 붓는 100만원에 대해서는 11개월간만 이자가 붙고, 세번째 달에 붓는 100만원은 너미지 10개월 동안만 이자가 붙는다. 마지막 달에 붓는 100만원은 딱 한달만 4%의 이자가 적용된다. 여기서 이자소득세 15.4%를 뗀다.
그래서 원금 1,200만원에 대한 명목상 금리는 4%(48만원)지만,
실제 금리는 1.83%(22만원)이다.
반면 예금은 처음 납입한 1,200만원에 대해 1년간 2.5% 금리를 적용한다.
이자소득세를 적용해도 세후 이자만 2.1%(25만원)가 넘는다. 1년간 붓는 원금 총액이 같다면, 적금보다 예금의 실제 이자율이 더 높은 셈이다.
결국 적금으로 받는 이자는 별로다. 이자율 차이를 계산하기보다 종잣돈 마련에 목적을 두고 월 저축금액의 파이를 키우는게 낫다.
적금 금리 비교
금융기관별 예적금 금리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인
파인(https://fine.fss.or.kr) 에서 '금융상품 한눈에' 코너에서
비교 가능하다.
월 저축금액과 저축기간, 적립방식, 금융권역, 지역, 가입대상, 이자계산 방식 등을 선택하면 오늘자 기준으로 가장 금리가 높은 상품을 찾을 수 있다.
세전 이자율과 세후 이자율, 최고 우대금리는 물론 직접 선택한 몇몇 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도식화되어 있다.
보통 시중은행보다는 저축은행 금리가 높고, 영업점에서 가입하는 상품보다 온라인 전용상품이 이자를 더 준다. 온라인 전용상품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가입 및 해지가 가능하므로 적극 이용한다.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범위는 한 금융기관 당 5천만원 이하
적금에 가입할 땐 이자를 포함해 예적금 잔액이 최대 5천만원이 넘지 않도록 한다.
만약 a은행 계좌에 이미 3천만원의 잔고가 있고 새로운 적음을 붓는 다면 2천만원 이내에서 끊어야 한다.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한 금융기관 당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천만원까지만 안전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5천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받을 수 없다. 원금자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금융사별로 약 4천만~ 4,500만원 정도로 돈을 넣어두는 것이 안전하다.
저축은행 역시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된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파산 위험성도 높으므로, 가지급금 상한선인 2천만원 한도로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2천만원 까지는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받는 금융상품으로는 은행의 예금,적금, 원금보전형 신탁,
DC형 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과 증권사의 예탁금, 원금보전형 신탁 등이 있다.
특판상품 정보는 인터넷 재테크 카페 이용
은행들은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특판 예,적금을 수시로 판매한다. 그러나 특판상품은 금리비교 사이트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 재테크 커뮤니티 카페에서 일일이 정보를 찾아야 한다.
적금은 2~3개 이상 쪼개서 가입
국내은행의 적금 중도해지 비율은 무려 40%가 넘는다. 그래서 적금에 가입할 때는 목돈을 한번에 붓는 것 보다, 금액을 여러 단위로 쪼개고 가입기간도 다르게 하는것이 좋다. 적금 하나를 가입하는 것보다 , 작은금액 여러개로 나누어 가입하는 것이다. 안그러면 실직, 사고 및 질병, 경조사 등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가입한 적금을 해지해야 한다. 적금을 쪼개서 가입해두면 급전 필요할 때 적금 중 일부만 해지하면 되므로 손해를 줄일 수 있다. 적금은 중도해지해도 원금 손실이 없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자 소득 목표달성이 어려워진다는 약점도 있다.
적금은 만기 때 바로 찾기
적금은 만기가 되는 날 바로 찾는다. 적금에 가입할 때 적용받은 금리는 오직 만기 때까지만 유지되기 떄문이다. 만기 다음 날부터는 0.1%~0.3%의 아주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만기 날짜를 반드시 기억해두고 당일에 빼내서 다른 통장에 정리해 두는게 좋다. 미리 [적금 자동 해지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은행을 찾아가거나 인터넷 뱅킹을 하지 않아도 만기 당일 자동 해지되어 통장에 입금된다.
또한 [자동 재예치 서비스]를 신청하면 원금 또는 원금과 이자를 동일 상품으로 재예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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