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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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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재테크

 

해외직구 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알아서 싸게 득템하고 모르는 사람은 비싼돈들여 국내 쇼핑으로 손해본다.

소비도 아는 만큼 싸진다. 외국에서 직접 물건을 사면 비싼물건일수록 그 이득은 커진다. 국내에서는 아예 팔지 않는 물건이거나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가 없을때 해외직구는 아주 요긴하다. 해외직구를 통해 돈을 아껴서 버는 방법을 알아보자.

해외직구 방식 3가지

해외직배송

외국쇼핑몰 사이트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고 국내로 배송받는 방식이다.

언어만 다를 뿐, 국내 온라인쇼핑몰과 이용방식은 같다. 최근엔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을 거치지 않고 국내로 배송해주고 일정금액 이상 구매 시 배송비가 무료인 직구 사이트가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외국사이트 국제배송이 배송료가 비싼 편이고 배송추적도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구매대행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가 구매자 대신 해외쇼핑몰에서 주문하고 국내로 배송하는 방식이다. 국제배송이 안되거나 외국인 카드를 승인해주지 않는 사이트를 이용할때 대행을 맡기면 좋다. 대행업체가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두 대신해주기 때문에 수수료가 비싸다. 배송추적도 안된다.

배송대행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직구 방식이다. 한국으로 배송 불가한 상품을 현지 배송대행지에서 받아주고, 대행업체가 이를 다시 국내로 배송한다. 배송대행지가 있는 국가라면 현지 사이트에서 주문 가능하다. 배송대행지에서 배송 확인 및 물품 검수가 이루어지며, 배송만 대행하므로 구매대행보다 수수료가 저렴하다.

해외직구 - 배송대행 웹사이트

해외직구: 아마존, 아이허브, 샵밥, 이베이, 펫버킷 등

배송대행: 이하넥스, 몰테일, 아이포터, 오마이집, 포스트베이, 예스쉽, 헬로바이, 유에스베이, 뉴욕걸즈, 지니집, 세븐존, 유니옥션 등

해외직구 요령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받기

해외직구에 앞서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개인정보유출 위험을 막기 위해 관세청이 부여하는 고유번호다.

해외직구 결제 시 반드시 입력해야 하므로 미리 받아둔다. 관세청 사이트에서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쓸 수 있다.

배송대행지 선택

외국쇼핑몰 대다수는 국제배송을 하지 않아 별도의 배송대행지가 필요하다.

배송대행지는 '배대지'라고 줄임말로도 쓰며 상품을 받아 국내로 보내주는 현지 물류센터 역할이다. 미국은 주마다 세금 및 운송정책이 달라서 배대지가 위치한 주에 따라 직구 가격이 차이 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는 부피, 무게 면제 및 할인 혜택이 있고, 뉴저지는 의류와 신발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 델라웨어는 화장품에 면세 혜택이 있다. 오레건은 전품목 면세지역이어서 직구를 애용하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지역이다. 구매할 품목에 따라 유리한 배대지를 선택해야 하므로 미국 내에 여러가지 배대지를 보유한 배송대행업업체를 고르는 것이 좋다.

현지통화로 결제하기

상품 결제 시에는 반드시 현지통화 또는 달러로 결제해야 한다. 안그러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3~6% 가량의 이중 수수료과 부과된다.

비자,마스터,아메리칸익스프레스 등 외국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다. 은행마다 해외결제 가능한 체크카드가 있으니 확인하자.

해외 세일기간 공략

국내 해외직구의 80%가 미국 세일기간에 발생한다.

대개 미국 기념일 전후에 세일이 집중되므로 날짜를 미리 알아둔다.

구글검색창에 브랜드명+쿠폰을 입력하면 각종 할인쿠폰도 받을 수 있다.

미국 주요 세일기간

1월 1일

신년(신정)세일

겨울 시즌오프 상품

2월 14일

발렌타이 데이

각종 선물 및 잡화상품

7월 4일

독립 기념일

전품목 상반기 결산 세일

9월 1주 월요일

노동절

여름 시즌오프 상품

11월 4주 목요일

추수감사절(thanksgiving)

가을 시즌오프 상품

11월 4주 금요일

블랙프라이데이

연중 최대 규모,

최대90%할인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한 해 마지막 세일

해외직구 관세 피하기

해외직구는 가격과 국제배송비 외에도 관세와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된다.

관세는 국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붙는 세금이다.

관세는 과세가격(직구비용)x관세율 이고,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관세)x10%다. 만약 해외직구로 20만원 짜리 옷을 샀다면 관세는 20먼원x13%= 2만6천원이고 부가가치세는 22만6천원x10%=2만2,600원이다.

구매한 물건에 대한 정확한 관세,부가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는 네이버에 '관부가세 계산기'를 검색해서 구입국가와 물품가격, 물풍중량을 입력하면 자동계산된다.

그러나 모든 해외직구에 관세가 붙는건 아니다. 어느 국가에서 어떤 물건을 얼마에 구입했느냐에 따라 관세가 붙기도 하고 안붙기도 한다.

상품별 관세율과 부가세율

품목

관세율

부가세율

의류, 신발 및 잡화

신발, 의류

13%

10%

가방, 지갑

8%

10%

향수

6.5%

10%

디지털, 전자, 컴퓨터

노트북pc, 데스크탑pc, 소프트웨어, 아이패드,

휴대폰, 스케너/프린터/마우스/모니터

0%

10%

일반시계, 카메라

8%

10%

레저, 스포츠용품

골프용품, 공/라켓, 낚시용품, 수영용품, 스케이트-

스키용품, 스포츠용 헬멧, 자전거 관련부품, 기타 레저용품 및 운동용구

8%

10%

생활용품

도서

0%

0%

비디오게임, 게임기

0%

10%

유모차, 보행기

5%

10%

완구, 식기, 안전용품, 애완용 소품류,

자동차용품,이불

8%

10%

#출처:세븐존

면세한도 체크

면세한도는 수입국에 따라 다른데,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맺은 미국은

해외직구 품목에 따라 최대 200달러까지 관세가 면제다.

미국 외 기타 국가는150달러까지 면제다.

면세한도는 상품가격+국제배송비+현지 세금을 모두포함한 한도다.

미국은 200달러에서 1달러만 초과되어도 1달러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201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니 면세한도를 철저히 지키는게 좋다.

미국/ 미국 외 국가 면세한도

미국 면세한도: 일반통관 150달러 이하 구매시, 목록통관 200달러 이하 구매시

미국 외 국가 면세한도: 일반통관 150달러 이하 구매 시, 목록통관 150달러 이하 구매 시

일반통관 / 목록통관 차이

국내 통관은 수입되는 물품 종류에 따라 일반통관과 목록통관으로 나눈다.

해외직구로 자주 구매하는 의류, 잡화, 화장품 등은 모두 목록통관에 속한다.

목록통관은 수입신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름,전화번호,주소,물품명,중량,구매가격 등이 입력된 송장만 있으면 통관이 된다. 단, 목록통관 품목에 일반통관 품목이 하나라도 포함되면 모두 일반통관 품목으로 분류되니 반드시 목록통관끼리 묶자.

목록통관 품목 / 일반통관 품목

목록통관: 의류, 화장품, 일반통관에서 제외된 모든 상품

일반통관: 의약품, 의료기기,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 및 과자류,농림축산수산물, 담배, 주류, 기능성 화장품, 향수 등

합산 과세 피하기

각기 다른 날짜에 해외직구를 했어도 주문한 물건이 같은 날 한국에 도착하면 구매물품 가격이 합산되어 과세된다. 따라서 물품이 같은 날 한국에 도착하지 않도록 시간 차를 두고 주문해야 합산 과세를 막을 수 있다.

해외직구 주의할 점

해외직구가 꼭 저렴한 것만은 아니다. 물품 가격 외에도 국제배송비, 관세,

대행수수료가 추가로 붙기 때문에 모든 부가비용을 합한 비용이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저렴한지 확인하고 구매해야 헛돈쓰지 않는다.

해외직구 제품은 하자 발생 시 교환이나 반품이 매우 어렵다. 외국물건을 사는 것이므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아 교환, 반품은 사실상 안된다고 보는게 좋다. 또한 주소지를 잘못 기입할 경우 변경이 힘들고, 미국은 제3자(배송대행지)가 물품 수령 시 배송과 물품에 이상이 있어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대행업체 측에 꼼꼼한 검수를 요청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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