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상식 9 계약전 체크포인트 집을 계약하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게 있다.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 가입하면 누구나 열람도 하고 발급도 유료지만 할수 있다. 등기부등본은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받아볼수 있으나 본인이 계약 전에 미리 인터넷으로 직접 확인하는게 바람직하다. 수수료는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이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개요와 권리관계를 알 수 있다. 집을 알아보고 계약하기 전에 경매로 넘어갈 위험은 없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반드시 계약전 확인하자. 부동산을 검색하고 조회할 때, 열람할 내용의 선택사항에서 '전부', '말소사항포함'으로 봐야 한다. 등기부등본 체크 사항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