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식

경제상식 5 최저임금

독거성자 2021. 5. 2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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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의 월급을 사장님이 아니라 나라가 정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한 해법으로 최저임금을 크게 높이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 공약대로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대로 높이기 위해서는 매해 두자릿수씩 인상되어야 한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6.4%, 10.9% 인상되었다. 대대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중소기업 경영진과 자영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일자리 자체를 줄여 오히려 변변한 기술이 없는 미숙련 근로자와 저소득층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한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고용 동향자료를 보면 교육 정도에 따라 취업 시장에서의 희비도 엇갈렸다. 고졸 등 상대적으로 저학력인 계층의 취업자 수 증감 정도가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대졸 이상 계층은 취업자 수 증가세가 지속되었다. 실제로 2016년 5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던 고졸 취업자수는 2018년 2월 이후 1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빈익빈 부익부가 더 커질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 제도는 국가가 개별 근로자가 받는 임금액의 최저한도를 정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사람을 고용하려면 이 정도의 임금을 꼭 지급하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제도다. 경제학자와 역사학자 등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최초로 최저임금이 도입된 국가는 뉴질랜드다. 뉴질랜드는 1894년 '산업조정 중재법' 이란 이름으로 최저임금의 효시가 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20세기에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유럽과 북미권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제도가 확산되었다.

 

 한국에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건 1986년이다. 1986년 '최저임금법'이 만들어졌고, 1988년부터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을 받으며 일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모든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은 27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다. 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해달라고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지 90일 이내에 다음 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액수를 전달한다. 심의를 요청하는게 3월말이니 공식적으론 매년 6월 말까지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위원회가 다음 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최저임금을 공식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그해 말까지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한국의 모든 근로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위원들을 공정하게 선정하는게 중요한데, 만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로만 채워진다면 근로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반대로 근로자 입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로만 채워진다면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무리한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27명의 위원들은 모두 9명씩 세 부류로 나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용자위원 9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가 추천하는 근로자위원 9명, 그리고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의 2/3는 각각 사용자 단체와 노동계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정할 때 매우 치열한 논쟁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논의 결과에 반발해 위원직을 사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에서 정한 시한이 지나도록 최저임금 인상액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2018년에는 위원회 구성이 평소보다 한 달 넘게 늦어지면서 최저임금을 심의할 시간 자체가 부족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결정된 2018년, 2019년 최저임금은 얼마나 올랐을까?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2017년도보다  1,060원 올랐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2018년보다 820원이 올랐다. 둘 다 엄청난 인상폭이다. 특히 2018년에 오른 1,060원은 역대 인상액 중 최대 액수다. 그러나 인상비율로 보면 좀 다른데 2018년 인상률보다 높았던 적이 과거에 3번 있었다. 제도 도입 초기인 1989년에는 26%가 올랐고, 1991년에는 18.8%가 올랐다. 그리고 2000년에 다시 16.6%가 올랐다. 인상 비율만 놓고 보면 2018년 최저임금 인상 폭은 역대 4번째 높은 수준이다. 2000년대에는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뛴 경우가 모두 5번 있었다.

이렇게만 보면 '과거에도 이보다 최저임금이 더 급격하게 오른 적이 있었다고? 그때도 괜찮았으니까 이번에도 그러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와는 상황이 다르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다.

 

한국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던 1980~1990년대에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명목임금 상승률이 대체로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았다. 굳이 최저임금을 법으로 올리지 않더라도 저임금 노동자들이 손에 쥐는 소득이 저절로 높아지던 시기였다. 하지만 최근엔 경제성장 속도가 느려지면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의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펴낸 자료에 따르면 2003년에는 전체 근로자의 6.4%인 84만 9천 명만이 최저임금 적용을 받았는데, 이후 그 비율이 2010년에는 15.9%인 256만 6천 명으로 크게 높아졌다. 2018년에도 23.6%인 462만 5천 명으로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의 1/4 정도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인상에 따른 부담이 커진 것이다. 

 

 2018년에 전체 노동자 중 23.6%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데 그렇다고 이들이 무조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한다는 뜻은 아니다.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기 전인 2018년 5월까지는 최저임금의 범위에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포함되어 있었다. 그전까지는 상여금과 성과급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최저임금법에서 말하는 임금의 범위에 이러한 수당들이 들어가지 않았다.

 

 2018년 초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대해 다룬 언론보도를 보면, 연봉 4천만원에서 6천만원 이상의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덩달아 이름이 오르게 되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비교적 높은 액수의 연봉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의 임금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저절로 상승해 그만큼 기업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내용이다. 이런 편상이 발생한 이유는 2018년 5월 이전까지 최저임금법에서 말하는 임금의 범위에 상여금과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본급의 비율이 낮고 상여금과 성과급의 비중이 높은 한국의 임금 구조가 최저임금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연유다.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주말에 하루치의 임금을 더줘야 하는 주휴수당 제도가 있는데, 이 주휴수당까지 계산할 경우 실제 최저임금 수준은 9천원대(2018년 기준)로, 미국, 일본보다 높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2018년 5월 28일 국회가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범안 개정안을 통과시킨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이후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많이 받던 근로자들일수록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임금 상승 효과가 줄었다.

 

 최저임금의 역설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운영이 어려워지고, 이것이 결국 최저임금을 받는 저학력, 미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고 걱정한다.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한 소규모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이 폐업하거나 고용을 줄이는 바람에 오히려 미숙련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도 감소한다는 주장이다. 이것이 바로 '최저임금의 역설' 이다. 최저임금, 임대료 제한 정책 등 정부의 인위적인 가격 제한 정책이 불러올 부작용에 대해 지적하는 논리다.

 

 이에 반해 최저임금 인상을 강하게 주장하는 쪽은 최저임금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높여서 이들이 더 많이 소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게 되고, 수익이 늘어난 기업이 더 많은 투자에 나서면서 결국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논리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올라서 고용이 들어드는데 어떻게 소비가 늘어난다는 건지 모순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이론을 떠나 현실 경제에선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2019년 2월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4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 중 소득기준으로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명목소득이 지난해보다 17.7% 떨어졌다. 소득 하위 20~40% 가구의 월평균 소득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줄어들었다. 이에 비해 소득 상위 20%가구의 소득은 10.4%, 소득 상위 20~40%의 소득은 4.8%가 올랐다.

이렇게 결과로 나타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실체는 거짓임이 드러났다.

 

주류경제학에서는 있지도 않은 용어인 '소득주도성장' 이란게 최저임금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고용이 줄면서 소비가 줄고 최저임금을 받지 않는 부자들의 소득만 더 늘려주고 정작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아야 할 저소득자들의 고용만 악회시켜서 결국 빈부격차만 더 늘려놨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식 경제정책의 실체다.

 

정작 이렇게 저소득자, 경제 하위계층을 위한다는 명분의 최처임금인상정책,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집행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된 자들의 부동산 부정부패와 정부산하 공기업인 LH 부정부패 사건이 터지면서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용이 안되어 고통받는 기간동안 집권당 위정자들만 부정부패로 폭리를 취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위선자들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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